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4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12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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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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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호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제7호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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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바뀐 행정기관 이름에 맞춰, 갈등 예방·해결 시행규칙에 나오는 기관 명칭을 새 이름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기관 명칭이 바뀐 만큼, 시행규칙에 적힌 이름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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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호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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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부칙에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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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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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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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6
- 예고 종료2025-10-24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