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이 이북5도(별표9)와 이북5도위원회(별표9의2)로 혼재되어 명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북5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하고,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 증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25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을 정원표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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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의2
변경 전
이북5도위원회
변경 후
이북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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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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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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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자치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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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1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