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4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등 2개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 것에 맞춰,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이 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총리령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처 이름만 맞추는 정비예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총리령 2개에 남아 있는 옛 이름을 새 이름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1항제16호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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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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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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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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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0-24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