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0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규정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규정을 구체화하며 청사건축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 나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제정 범위에 ‘수급관리’ 추가안 제3조제4항
- 다‘청사의 배정요청’을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1항
- 라
관계기관의 독립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에 건립 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제정 범위에 ‘수급관리’ 추가(안 제3조제4항)
다. ‘청사의 배정요청’을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라. 관계기관의 독립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에 건립 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