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시 불합리한 절차 개선으로 임용권자의 인사권 강화
- 가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임용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7조, 안 제17조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나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공모직위를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천 후보를 꼭 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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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3항(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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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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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열어 공개적으로 적임자를 뽑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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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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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