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10-13
- 시행
- 2017-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1호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일정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숙인시설이 보유하여야 하는 생활복지사의 자격 등 5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14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생활복지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 나「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의 상담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 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나목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Ⅰ. 공통기준 제5호 사회재활교사 학력 요건과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 관장란 제3항, 사무국장란 제3항, 1급란 제3항, 2급란 제3항, 3급란 제3항 및 4급란 제3항의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요원의 학력 요건과 별표 5 Ⅳ.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호가목 시설장 학력 요건과 별표 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5호가목3)가) 직업훈련교사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4 제1호바목1) 2) 검사기관 기술책임자와 별표 4 제2호마목1) 2)의 측정기관 기술책임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 마련
소관 부처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로 학위를 취급한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취업과 관련된 학력 및 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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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력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보건복지부령
변경 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용하고 졸업한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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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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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독학사등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일괄개정안)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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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3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10-13
- 시행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