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09호
개정이유 —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수입신고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입신고 첨부서류에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추가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안 제17조의2제2항제9호
- 나
수출입 신고제도의 이관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실적보고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안 제2조,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등
-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수출입 폐기물 통관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신고·허가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1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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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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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