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공공/민간에서 원하는 해양수산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하여 정보 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공공 대민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가해양수산정보 운영 위원회안 제4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체계적·실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 나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안 제6조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 다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해양수산정보의 연계·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토록하고, 공동활용체계 운영에 필요한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개발·확대하여 제공토록 함.
- 라해양수산정보의 가공안 제12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정보의 분석·가공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마해양수산정보의 등록 및 제공절차안 제15조부터 제17조
1)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 중 다른 법률에서 제공이 제한된 정보는 제외토록 함.
2)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 범위에 포함된 정보의 목록를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공표된 제공대상 해양수산정보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통하여 제공토록 함
- 바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안 제19조부터 제20조
1) 공동활용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토록 함.
2)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분류체계 등의 표준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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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_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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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3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