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2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 나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 다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를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안 제9조 별표1의2)
1)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적용대상이 일부 업종(7개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 다수의 업종(16개 업종)은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통로가 있어도 통로폭 기준이 없음
2) 구획된 실이 있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화재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별표1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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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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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