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0-10
- 시행
- 2017-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735호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박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심사관의 자격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9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63조에 따른 선박안전 점검인력, 제97조에 따른 선체검사관, 기관검사관,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포장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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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712_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12_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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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8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0-10
- 시행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