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09-07
- 시행
- 2017-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경우 2016년 9월 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
중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86%~10.2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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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알루미늄판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판 중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해요. (단,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재생판, 더블레이어판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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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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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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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옵셋인쇄판).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11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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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9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09-07
- 시행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