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9
- 공포
- 2017-10-27
- 시행
- 2017-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8호
개정이유 —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 나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명확화안 제5조, 별표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제출 근거 삭제안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며, 지원센터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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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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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시조사
정기적인 조사 외에 사회 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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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71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7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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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0
- 예고 종료2017-08-29
- 공포2017-10-27
- 시행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