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31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는 교육체계 등 교육혁신,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 나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자가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도록 함.
2)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혁신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두며,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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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심의와 조정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설치 및 역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확보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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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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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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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1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