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필요
- 가목적 :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 원활히 수행안 제1조
- 나
설치 및 기능 :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안 제2조
- 다회의의 개최시기 : 월 1회 개최, 필요시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 조정안 제3조
- 라의장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안 제4조
- 마구성원 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안 제5조
- 바간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안 제9조
- 사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필요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필요 사항 논의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 장관이 모이는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회의를 새로 설치하고 기능을 정해요
주요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도록 해요. 또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주요 정책, 관련 중장기계획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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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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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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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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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