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6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재무·회계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예산의 원칙·편성절차 및 변경·전용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함
1)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규정함 (안 제3조)
2) 편성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5일전까지 정해진 예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정보시스템 예산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추가경정예산·예비비 및 예산전용 소요 발생 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4)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보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6조 · 안 제9조
- 다결산 시기·절차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호 및 제11호)
- 라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연도·연도소속 구분기준 및 부기 원칙을 정함안 제12조
- 마
수입·지출원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기관에 비치되어야 할 장부 및 수납·지출 원칙을 규정함안제13조 내지 제16조
- 바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안 제17조
1) 후원금 관리에 있어 명확성 원칙을 밝히고, 지정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함
2)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후원금전용계좌 처리 방식 및 정보시스템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 처리 기준과 후원금 관리 원칙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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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업무는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_2_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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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별 차등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기관의 규모와 유형(주·야간기관 등 또는 방문요양기관 등)에 따라 2018년 5월 30일 또는 2019년 5월 30일에 각각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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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입
기관이 운영을 위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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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재무회계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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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