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5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 나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명인과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에 산업성과 윤리성을 추가하고 사실조사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항목에 '산업성'과 '윤리성' 도입
식품명인 지정 시 해당 식품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신청자의 윤리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명인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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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변경 전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해당 식품의 산업성,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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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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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
제품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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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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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1
- 예고 종료2017-09-20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