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0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4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15조 개정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그 제품에 대한 영예성과 신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나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및 식품명인 지정추천의 적합성 검토권한 위임(안 제39조)안 제39조
최근 식품명인의 지정 신청 증가 및 주류, 장류, 김치류, 차류, 한과류 등 대상 품목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자원의 소요가 증대되어 관련 행정 사무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농진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명인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명인 평가 항목 확대
소관 부처는 식품명인과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 항목에 '계승·발전 및 보존·보호가치'를 구체화하고 '산업성'과 '윤리성'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변경 전
5. 보호가치
변경 후
5. 계승ㆍ발전 및 보존ㆍ보호가치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관리
어떤 일을 마친 뒤에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1
- 예고 종료2017-09-20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