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08-25
- 시행
- 2017-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 유라시아 및 동북아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인프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유라시아대륙·동북아 지역과 한반도를 잇는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 번영을 구현하며, 나아가 남북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북방경제협력 정책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 나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북방 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다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북방경제협력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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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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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4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08-25
- 시행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