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09-12
- 시행
- 2017-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0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제2항 개정
1)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보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나정부위원 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개정
1)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개편을 위해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7개로 축소함.
- 다독립 사무처의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1) 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지원단을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개편함.
2) 사무처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신설하여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위원장 신설 및 민간 중심 운영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새로 두고, 민간 위원 중심의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당연직 정부위원 수를 줄이는 대신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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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당연직 위원이 12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회를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두고, 당연직 위원을 7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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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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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예: 장관,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에 따라 당연하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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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809_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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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6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09-12
- 시행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