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09-12
- 시행
- 2017-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13호
개정이유 — 교육 혁신과 학술 진흥 및 국가 인재양성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민주적인 추진을 도모함과 함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국가의 주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 나국가교육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상정된 의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다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유 초 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구성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라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 정책 담당 비서관과 상근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 정책의 민주적 추진과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교육회의의 역할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교육·학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 교육재정 확보 및 복지 확대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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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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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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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6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09-12
- 시행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