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의 점검ㆍ조정 등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나정책기획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정과제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다국정과제 보고회의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보고 및 관리ㆍ점검 등을 위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협의회를 두도록 함.
- 라미래정책연구단 등의 설치안 제11조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정책연구단 및 국정과제지원단을 두도록 함.
- 마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12조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바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안 제13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하고,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사사무기구의 설치안 제14조
정책기획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과 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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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역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여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며,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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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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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국가 정책 목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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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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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1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