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 것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9개에 나오는 부처명을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일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을 따라가는 이름 정비예요
공고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어요.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9개의 관련 표현을 맞추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변경 후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꿈 (제24조제2항제8호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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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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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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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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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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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