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0
- 공포
- 2018-02-06
- 시행
- 2018-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93호
개정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적·법적 전통의 발원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조한 선조들의 독립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 가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조 및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나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제4조 및 제5조
1)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등 13명 내외의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87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 다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제8조, 제9조 및 제11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 등을 수행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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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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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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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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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24 주요내용별 설명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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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9
- 예고 종료2017-09-20
- 공포2018-02-06
- 시행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