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1
- 공포
- 2018-01-17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598호
개정이유 — 2017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일몰해제 등을 통해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3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 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5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 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안 제35조
– 먹는샘물 수입신고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 라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 제16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6조 관련 별표 5 개정)
- 마악취방지법 시행규칙안 제15조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중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 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79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허가신청서, 야생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6조의6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 국제적멸종위기종 허가 등 행정처리 수수료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79조제11호 개정)
- 사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5조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 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제37조
토양오염검사수수료횟수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37조제2의2호 개정)
- 자하수도법 시행규칙안 제6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7조 관련 별표 16 개정)
- 차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8조의14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8조의14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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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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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9
- 예고 종료2017-10-11
- 공포2018-01-17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