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8-01-24
- 시행
- 2018-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5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선박 간에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초단파 무선전화(VHF) 주파수 및 통신제원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제구역별 관제통신 제원의 별도 고시안 제11조 개정
1) 「해사안전법」제36조제7항에서 위임한 관제통신 제원이란 호출부호(명칭), 관제통신시설, 통신채널, 운용시간 등으로 정의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수시·적기적으로 신설·변경되어야 하므로 종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 신설안 별표 1 개정
1) 종전 관제통신 주파수 중에 통신로 번호(CH) 20·22번은 통신 방식을 단신에서 복신으로 수정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해상통신용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중 통신로 번호(CH) 75·76·77·87·88번 등을 관제통신 주파수로 포함함.
- 다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삭제안 별표 3 삭제
1) 안 제11조에 따라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별표 3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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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제구역별 관제통신 제원의 별도 고시(안 제11조 개정)
1) 「해사안전법」제36조제7항에서 위임한 관제통신 제원이란 호출부호(명칭), 관제통신시설, 통신채널, 운용시간 등으로 정의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수시·적기적으로 신설·변경되어야 하므로 종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 신설(안 별표 1 개정)
1) 종전 관제통신 주파수 중에 통신로 번호(CH) 20·22번은 통신 방식을 단신에서 복신으로 수정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해상통신용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중 통신로 번호(CH) 75·76·77·87·88번 등을 관제통신 주파수로 포함함.
다.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삭제(안 별표 3 삭제)
1) 안 제11조에 따라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별표 3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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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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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0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8-01-24
- 시행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