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라 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방법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함.
- 가관리운영직군 군무원의 전직임용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기능군무원중 일반군무원으로 전직 희망시 전직시험을 통하여 전환 2)전직시험은 국방부 주관으로 연 1회, 3년간 시행 3)전직시험은 개인별 자격요건 구비조건에 구분 시행 가) 필기시험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다) 서류전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전직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현행「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적용 5)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규정
- 나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직 임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별정군무원은 이전에 수행한 직무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 일반군무원,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2) 종전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담직위로 운영하고, 전담직위평가 합격시까지 별도 관리
3)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 다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안 제10조
1) 종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으로 전환시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100% 인정
2) 종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 종전 별정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최저연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 100% 인정
- 라대우군무원안 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군무원 유사직렬로 전환시 대우군무원은 그대로 승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존 군무원 직종의 전직 방법과 인사관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운영직군 전환자의 전직 시험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 주관의 전직시험(연 1회, 3년간 시행)을 통해 전환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 관련 규정(제4조~제6조, 제9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직임용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 다른 직무로 옮겨서 임용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31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