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1-30
- 시행
- 2017-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20호
개정이유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체류 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후 같은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순노무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방지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 해당 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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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③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입니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중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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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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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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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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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6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1-30
- 시행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