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등의 명칭 등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및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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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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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