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1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97호
개정이유 — 제주 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하여, 시행령 제8조의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가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현행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기간의 재설정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②
변경 전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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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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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4.3사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_4.3사건특별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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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11-01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