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3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2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6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7-12-12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