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문제 등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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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7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