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51호
개정이유 — 산불 발생 시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과 인접한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축물 인접 입목에 대한 임의벌채 허용안 제43조
건축1물에 인접하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 가까이에 있어 산불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를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물 옆 나무는 허가·신고 없이 벌채
산불이 났을 때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 제9호(신설)
변경 전
현행은 이 호가 없어요.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건축물에 연접해 산불 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건축물 외곽 경계선 25미터 이내)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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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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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목
땅에 서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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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5-354호(「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