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15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 제3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0조의2제2항 별표 5 별표 6 안 제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6조제2항 별지 제17호의14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안 제6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안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2항 제2조의28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의7서식 안 제9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안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 안 제12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8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제146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안 제14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안 제15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 제1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7조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8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3조 안 제19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소관 20개 시행규칙에서 사업자 등 신청인이 내는 서류와 인용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필요 없어진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자등록증 확인 방식 정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여러 시행규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우수물류기업 인증, 지속가능 교통물류, 철도물류산업 등)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개인 신청자)이나 보안검색위탁업체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자가 직접 내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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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변경 전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감정평가사가 교육연수 종료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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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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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다른 기관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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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4
- 법제처 심사2026-09-01
- 공포 대기2026-09-03
- 공포2026-09-15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