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4-13
- 시행
- 202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인증에 합격한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20프로에서 40프로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구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과 소방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가“소방용품의 부속품이 공인된 경우 시험생략 등”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1)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산업표준화법」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인정을 받았거나 국제적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나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1)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함
- 다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구간 신설안 별표 18의2
1) 신청수량 1,200개이상일 경우 10%이상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0이상 1,200미만 구간을 신설함.
- 라복수의 인증제품이 필요한 소방용품의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1) 형식승인 받을 제품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시험·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된 부속부품의 시험 일부 생략 근거를 만들고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인된 부속품은 시험 일부 생략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 공인 규격에 합격했다면, 형식시험·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제조업체의 시험·비용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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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3호(형식시험 일부 생략)
변경 전
현행 생략 사유는 제1호·제2호뿐이고 부속부품의 인증·국제규격 합격에 따른 생략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 공인 규격에 합격한 경우를 생략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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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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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승인
소방용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시험해 판매·사용을 허락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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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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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4-13
- 시행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