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06호
개정이유 — 2017년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 등 공고기간 설정안 제26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 ○
인증기관 등 지정 신청 공고 시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여 대국민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설정함
- 나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 ○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 변경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여 공시기관의 행정편의 확보하고자 함
- 다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8
- ○인증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가신설 조합의 업무 개시 보고 방법 개선안 제4조 변경
- ○
신설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함
- 나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개선안 제5조제2항 변경
-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제1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가. 인증기관 등 공고기간 설정(안 제26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 인증기관 등 지정 신청 공고 시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여 대국민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설정함
나.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 변경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여 공시기관의 행정편의 확보하고자 함
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8)
○ 인증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가. 신설 조합의 업무 개시 보고 방법 개선(안 제4조 변경)
○ 신설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개선(안 제5조제2항 변경)
○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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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3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