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1호
개정이유 —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 개정 필요
- 가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 ㅇ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 ㅇ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ㅇ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ㅇ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총에너지열량기준증감사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