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ㅇ서식 용지 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초본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
소관 부처는 기존에 1명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전체의 정보가 담긴 '등본'을 요구하던 관행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초본'으로 바꾸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3항
변경 전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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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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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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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체규제검토의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