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3
- 공포
- 2017-11-29
- 시행
- 2017-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2016년 12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
으로 함
-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06%~19.06%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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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으로 함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06%~19.06%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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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1-13
- 공포2017-11-29
- 시행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