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은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편관서와 이용자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제 특급우편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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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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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4-10
- 시행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