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30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질병이 계속 나타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의료비 지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 나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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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안 제19조 제1항)
ㅇ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안 제21조 제3항)
ㅇ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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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5
- 예고 종료2017-11-30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