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5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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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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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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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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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4
- 예고 종료2018-01-05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