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공포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맞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조문에 명시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수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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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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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4
- 예고 종료2018-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