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고용노동부 안 제2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산업통상부 안 제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5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항 해양수산부 안 제6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8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9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제57조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9개 대통령령의 분할납부 근거를 넓히거나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미 분할납부 근거가 있는 부담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에 추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 하천수사용료는 중소기업을 분할납부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변경 전
해당 연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분할 납부를 한정해요.
변경 후
사업주가 중소기업이면 부담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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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하천법 시행령 개정(제9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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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납부
내야 할 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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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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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2-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