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21호
개정이유 — 일반적인 도시철도와는 달리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와 함께 도로위를 운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면전차의 도입을 위해 전용로 설치 및 노면전차만의 별도의 건설·운전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14339호, 2016.12.2 공포, 2017.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면전차 건설 시 안전성, 편의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 시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노면전차에 관한 일반적 건설 및 운전규칙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나
선로는 궤도의 부설위치 및 도로 공유여부에 따라 도로연계형(혼용·전용) 또는 선로독립형으로 구분하고, 혼용 선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다른 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적절한 신호 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교통신호와도 연계가 되도록 함안 제20조
- 라노면전차 운행 시 필요한 별도의 신호기 및 신호표지를 마련하고 해당 신호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명시안 제22조~제27조
- 마
도로 내 노면전차 정류장에는 대합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바
노면전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계 운전의 경우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와 관계없이 시속 70km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 사차량 운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운영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안 제52조
- 아
선로주변에서의 작업으로 노면전차 안전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해당 작업의 관리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와 함께 노면전차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0조
- 자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발생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발생 시조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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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1
- 예고 종료2017-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