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산업수요·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6.3.22. 개정, 2016. 9.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017.6.20. 개정, 2017. 6. 20. 시행)로 규정됨에 따라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으로 통합하여 관련 부령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규제 개선
소관 부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주체가 산업 수요와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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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1(학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1(학칙) ①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해당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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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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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령안(교육부령 제5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 및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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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