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7호
개정이유 —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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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을 조사 단계에 맞춰 세부분으로 재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단계별 맞춤형 서식 도입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을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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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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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환경이나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 관련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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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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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