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8호
- 가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나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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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때 제출하는 서식에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란을 추가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란 추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청구서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주민 서명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변경 전
영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변경 후
영 제13조제3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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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명요청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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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1-09
- 시행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