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1-30
- 공포
- 2018-03-06
- 시행
- 2018-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7호
개정이유 —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 일반인의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LPG사용제한 위반 시 엄격히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 필요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 시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차등 부과하여 비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과태료 경감을 통해 지원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ㅇ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및 과태료 상한액 감경
–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여 과오나 필연적인 사정으로 인한 세대분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차수별 차등 적용 * 1차 위반(경고) → 2차위반(100만원) → 3차위반(200만원)
– 법률 상 과태료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감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사용자가 LPG 연료를 사용하여 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상한액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조치
처음 위반했을 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를 먼저 부여하여,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위반에 대해 시정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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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제34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차. 자동차 사용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변경 전
1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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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과 적절한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근거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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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214 시행령 개정안(과태료)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14 시행령 개정안(과태료)_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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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1
- 예고 종료2018-01-30
- 공포2018-03-06
- 시행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