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2018-07-13
- 시행
- 2018-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26호
개정이유 —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활동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성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이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렬의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나교정제복의 탄력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여성·소년·중간처우 등 전담 교정시설에서의 기동장(裝) 차림새의 탄력 적용 및 수형자 교화·사회복귀·재활·심리치료 등을 위해 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 사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 다기능성 제복류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한 기능성 제복류(기능성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등) 신설
- 라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소재ㆍ도식ㆍ용어 개선별표1부터 별표8까지
제복별 소재·도식·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화하고, 신설된 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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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복장 규정을 개선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복과 사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 교정직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복장 규정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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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착용수칙)
변경 전
교정직렬 공무원 등 특정 직렬에 한해 적용되던 규정
변경 후
모든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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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새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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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며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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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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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6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2018-07-13
- 시행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