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
성폭력 행위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강제해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 선박 요건 완화안 제24조의2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양 국가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다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변경안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 가족 사항’으로 변경함.
- 라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평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3조의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마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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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 제한(안 제17조의3)
성폭력 행위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강제해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 선박 요건 완화(안 제24조의2)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양 국가만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관광상륙허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다.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용어 변경(안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 가족 사항’으로 변경함.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평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3조의1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감경(안 제74조제2항)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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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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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2